[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동양증권이 녹취록 신청자에게 서약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회사라면 아무런 조건없이 신청자에게 원본 녹취록을 제공하고 공개해야 한다.
동양증권이 녹취록 신청서에 기재된 서약에서 근거로 주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 건의 경우 동양증권이 해당됨)가 취득한 '개인정보'(고객 정보를 말함)를 함부로 수집, 유출, 오용,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는 벌칙조항으로 관련 내용들은 고객(투자자)이 아니라 모두 '개인정보 처리자'인 동양증권의 의무사항 들을 규정한 조항들이다. 나아가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인 고객은 71조의 벌칙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내지 제39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열람을 요구할 권리, 정정, 삭제를 요구할 권리 등)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증권이 신청서에 근거로 제시한 서약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괴한 것이고 본말을 전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동양증권은 이를 근거라고 주장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신청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동양증권이 저지른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것이다.
동양증권은 4일부터 전국지점에서 투자자들의 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녹취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고, 상품설명과 관련된 내용 외에 직원의 사적인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고객 동의 하에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을 USB 저장장치나 이메일 등 고객이 원하는 저장매체로 전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은 전국 지점을 통해 녹취록을 접수받고 있는데, 현장에서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녹취록 신청서에 해괴한 서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서약의 내용은 "제공된 통화내용을 신청목적 이외의 활용(인터넷, SNS게시, 언론매체에 제공 등) 및 통화상대방(동양증권 임직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녹취파일 분실, 유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녹취파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동양증권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동양증권은 그들의 잘못이 녹취록을 통해 온 세상에 사실대로 드러날 것이 얼마나 두려우면 녹취록 내용을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서약을 강요하면서 신청자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