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SK C&C가 11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는다.
이 회사는 구성원들이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제도부터 근로자 지원제도, 자녀육아 및 휴가 제도 등 다방면에 걸쳐 국내 Top 수준의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공인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10일 회사 측은 "집처럼 편안한 근무환경을 마련해주고 구성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Happy Hompany(홈퍼니, Home과 Company의 합성어)를 지향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고 밝혔다.
SK C&C는 가정과 일의 조화 위한 ▲어린이집 ▲육아휴직 ▲u-심포니/경영협의회 ▲비타민 Day ▲유연근무제 도입 ▲휴가 문화 혁신 ▲휴양소 지원 ▲가정의 날 ▲정시 퇴근 독려 ▲구성원과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모바일 오피스 구축 등 그동안 추진해 온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SK C&C는 특히 업계 최초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남성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모성보호 정책을 실천하여 구성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구성원과 격의 없는 소통 강화를 위해 사내 소통 공간인 u-심포니와 경영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외부 프로젝트 현장에서 수고하는 구성원들을 직접 찾아가 일대일 맞춤형 건강 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타민 Day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선택적 근무시간 도입, 장기휴가(Big Break) 사용 장려, 매주 가정의 날 시행 등 집처럼 편안한 근무환경과 구성원 행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SK C&C 안석호 인력본부장은 "이번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구성원과 경영층 간의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수년간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한 노력의 종합적인 결과다"며 "구성원 삶의 질과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온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가정생활에 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기관은 정부사업 참여 시 가점이나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