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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제약 풀고 편익 증대시켜야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제약이 너무 많다는 소비자 불만이 높은 가운데, 카드사들이 이 제약을 풀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 포인트를 이용할 때 카드사들이 이용 종류, 이용 가맹점, 이용 한도 등을 제한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 해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카드포인트 이용 폭을 넓히고 소멸시효도 확대하는 등 소비자편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부가 서비스 내용을 보고 카드를 선택한 소비자들과의 약속이므로, 카드사는 이용조건을 까다롭게 해 이용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카드포인트 이용 소비자불만 사례는 수 없이 많다. 카드이용대금 연체로 이용한도가 없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일반가맹점에서 적립된 카드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려 했지만 거절되고,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할 때 카드포인트는 5000원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식이다. 또 카드 적립포인트 30만점을 백화점상품권으로 20만원 상당을 교환받는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 회원 사망 시 포인트 상속 또는 채무상계, 카드대금 연체 시 포인트 우선결제 등의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매우 미흡하다.

카드포인트 이용 소비자편익증대 방안은 크게 여섯가지로 사용종류·사용가맹점 및 사용한도 등의 확대, 신용카드 이용중 소멸시효 중지, 모든 가맹점 포인트사용 가능토록 확대, 포인트 이용한도 제한 폐지, 카드별 포인트 가치 통일(1포인트 1원), 카드사용 정지시 카드포인트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이다.

소비자가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것이 한 해 1283억원에 달하는 만큼, 카드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사용종류, 사용가맹점 및 사용한도 등을 확대하고,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한도제한 등 사용상에 제한이 있고, 포인트가 본인도 모르게 소멸되는 것은 부당함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하는 한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포인트 사용을 카드이용대금 결제 등 사용 종류 확대 및 포인트 제휴 가맹점을 확대하거나 모든 가맹점 사용 등 대상 확대하고, 마트 등 이용시 포인트 사용 제한을 없애야 하며, 채무상계, 카드대금 연체 시 포인트 우선결제 등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의 상이한 환가 기준을 '1포인트는 1원이다'는 등가 기준으로 명확하게 통일해야 한다.

또한 이용정지, 탈퇴, 한도감액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를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카드사는 적립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환가하여 결제계좌 입금, 대체 이용카드 발급, 상품권 교환 등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

카드 상품 내용에 내재된 부가서비스인 카드포인트는 소비자와 카드사간의 계약이고, 포인트는 신용카드의 이용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소비자들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카드포인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제약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