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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경실련이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동양그룹 사례의 함의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을 발제하고 △금산분리 강화 △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동양그룹 개요와 사태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동양그룹의 경우 재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했으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그룹 사태는 순환출자주고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며,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의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산분리 정책이 필요하며, 재벌 지배구조 개선 맥락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출자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정책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B정부 이후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는 자유로운 경제적 선택을 제약하므로 소유는 자유로이 허용하되 철저한 금융감독을 통해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지만, 금융감독을 회피하는 다양한 우회지원이 가능하여 대주주의 불공정 행위를 사후 금융감독만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고 금융감독은 비용도 많이 들어 사전 소유규제와 사후 감독을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로자인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부업체(동양파이낸션대부)가 재벌의 새로운 사금고로 부상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가 금산분리의 중요한 논거로 다시 부상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여 다른 비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행위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어서 금산분리의 중요한 논거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고 이 논리를 연장하면 고객을 상대로 계열회사의 유가증권이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다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을 이어 간 김효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산분리 규제체계가 허술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제도를 강화시키고 금산분리를 정비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제도권 금융회사로 온전한 감독을 받고 있지 않는 대부업체를 이용하여 법망을 피하여 계열사간 자금공여를 중개하여 주는 부분을 감시하기 위하여 기업집단이 소유하는 대부회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금융감독권한이 미치도록 하거나 대부회사의 계열사 자금공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금산분리의 가치로서 산업의 손실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는 동양사태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래된 것으로 이해되며 동양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로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직접적인 책임의 범위를 높이고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비자보호기능은 별도의 기구로 독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시키는 한편 개인투자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관련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양그룹 부실화의 문제의 경우 실물 측면의 문제이며 금융부문은 부실에 기여한 요인이라기 보다는 부실에 (왜곡된 방식으로) 대처하는 수단적 성격이라고 봤다. 또한 금융만을 떼어 보면 현저한 부실 요인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며 부실화의 과정에서 시장의 구조조정 기능이 적기에 작동하지 못했고, 그 결과 시장 금융기관이 부실의 연명에 동원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불안과 불신을 증폭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으로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산분리 강화, 특정금전신탁 제도 개선, 계열사 지원에 대한 불이익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