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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징역 4년 실형 선고

이재현 CJ회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현 정부 들어 첫 구속기소된 재벌총수가 실형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포탈과 963억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중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이 조세회피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을 통한 법인자금 횡령,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배임 등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 회장 측은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만으로 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현 회장이 14일 실형을 선고받자 CJ그룹은 침울한 분위기 속에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이 장기화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항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곧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총수의 경영공백 장기화로 기존 사업뿐 아니라 신규·해외사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 차질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긴축 경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CJ의 연결기준 연간 영업이익(7천861억원)은 전년보다 26.1%, 당기순이익(3천208억원)은 43.8% 줄었다. 특히 그룹의 모기업격인 CJ제일제당은 작년 영업이익(3천466억원)이 전년보다 무려 30.8% 하락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주요 투자계획도 잇따라 보류돼 작년 5월 이재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중단되거나 지연된 계열사의 투자 규모가 6천4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