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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맹정이나 카드 신청 방식도 아이패드 등을 통한 모바일 청약으로 전면 개편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상반기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일어난 금융사와 기업체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로 금융사기 위험도가 커졌고, 가맹점이나 카드 신청시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 높기 때문이다.
문자 알림 서비스란 고객이 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돼 부정 사용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전체 카드 고객 중 70%가 문자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보상 차원에서 지난 1월 말부터 1년간 무료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모든 카드사가 무료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면 연간 1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로 자동 차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는 고객이 동의해야만 포인트 차감 등을 통해 문자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리고 신규 고객의 경우 카드 신청서 양식에 문자서비스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해 가입과 동시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종이 문서 형태로 보관하던 모든 카드 가맹점과 회원 신청서는 상반기 내에 없어지고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가 도입된다.
현재 가맹점이 카드사에 가입을 하려면 밴대리점의 신청서에 정보를 기입해 이것을 카드가사 입력을 해 가입 심사 결과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밴대리점이 가맹정주 정보가 가득 든 종이 문서를 불법 신용정보판매업자에게 팔아넘겨 수익을 내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인 회원의 경우도 카드사 영업점이나 모집인에게 카드 신청 시 개인정보를 신청서에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종이 문서를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 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가맹점이나 카드 신청시 아이패드 등을 통한 모바일 청약으로 전면 개편한다.
모바일 가맹 신청 서비스는 카드 가맹점주가 태블릿PC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정보가 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카드사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서류도 스캔 작업으로 이뤄지며 정보는 태블릿PC에 저장되지 않는다.
개인 회원의 경우도 카드사 영업점이나 모집인에게 카드 신청 시 모바일 기기를 통하면서 개인 정보 흔적이 남지 않고 바로 카드사 본사 데이터로 저장되게 된다.
한편, 최근 발생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 이후 소비자들이 연달아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회사 측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다.
지난달 10일 첫 소송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카드사 상대 소송은 총 37건이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3만2천여명, 소송가액은 820억원에 달했다.
또한, SK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도 참여연대와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국대리기사협회,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과 함께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