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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기업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법상 청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 |
청해진해운에 169억원의 대출한 산업은행이 대출잔액에 대한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산은 관계자는 27일 "청해진해운에 26일자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했다"며 "조만간 담보물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절차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뜻한다. 연체 등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청해진해운은 200억원가량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상태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의 대출 잔액이 16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등에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 절차에 부쳐 경매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된다.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도 10억 내외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3개 은행은 이미 청해진해운 측에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기업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법상 청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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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이재옥 해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18일 오전 유병언 전 회장의 스튜디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편,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전날 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이재옥 해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안성 금수원 인근에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의과대학 교수이기도 한 이씨는 지난 18일 금수원 내부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기자회견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1주일 정도 지난 이후 유 전 회장과 마지막으로 금수원에서 만났다"며 유씨가 금수원 내부에 머물렀음을 인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