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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조세정책 과감운영으로 경제 활성화…민생안정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 세제개편안의 4대 기본방향을 소개한 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고용투자 유도를 위해 “서비스업 등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고, 설비투자 증가시 가속상각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중산층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저축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가입연령도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중산층 근로자의 주택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려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게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그러면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동안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건강,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