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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켜 주는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최대 10%, 대기업의 경우는 최대 5%를 공제하기로 했다.
이에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우려가 컸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한시적으로만 시행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제도 내용은 다양한 기업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견기업과 대기업도 접대비 한도 범위를 늘려주고, 이중과세 부담을 가중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방안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이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소득환류세와 관련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사이에서는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한 걱정이 컸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현금성 자산 보유의 증가는 한국만이 아닌 국제적인 현상"이라며 "유보율이 높다고 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존립기반을 흔들어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금을 내고 나서 잉여금에 또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데 실탄을 모두 소진하게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은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또 다른 의미의 규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포스코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포스코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40%를 배당한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돼 있다"며 "회사의 소득을 최대한 시장에 재분배하는 경영 방침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