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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논란' 싼타페, 1인당 40만원씩 보상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약 14만대로, 현대차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40만원씩을 보상할 경우 총 560억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12일 현대차는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량인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제원표(자동차 등록증)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국토부에 연비 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차 등록증 제원표 연비 인증 절차를 밟은 예정이다.

중고차 고객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고객은 현대차의 별도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고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는데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