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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가 제시한 금액은 터무니없는 액수” 라며 "10년간의 유류비 차이 등에 대해 보상하는 미국에 비해 국내 보상액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 이라고 지적하며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날 싼타페에 대해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천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웅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기름값도 더 비싼데 어떻게 5년치에 최대 40만원밖에 안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싼타페를 비롯해 코란도, 티구안, 미니쿠페, 그랜드 체로키, 아우디 등 국내외 6종 차량 소비자 1천785명은 연비를 허위로 표시한 책임을 지라며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각 150만∼3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