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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부적합 판정에 수입차업체는 ‘반발'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 현대자동차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어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수입자동차 업체는 정부 판정에 불복하며 계속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와 이들의 연비를 검증한 산업부는 연비 검증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산업부는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차종의 연비가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며 300만∼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해당 업체들은 산업부의 연비검증 방식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고, 이에 정부는 지난달 25일 업계의 반박을 들어보고 타당성을 따지는 '연비 사후조사 결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수입차업체는 토론회 이후 산업부에 계속 연비 재검증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측은 재검증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수입차업체는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연비 과장을 인정하는 셈이 돼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비 과장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어 쉽사리 과태료 납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한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보상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면 수입차 업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이뤄지면 2주 이내에 법원에 통보가 돼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연비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을 의식해서라도 수입차 업체가 무조건 산업부 결정에 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할 경우에는 포드나 현대차처럼 연비 과장에 따른 자발적 보상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에 진출한 수입차 업체로는 유일하게 미국 업체 포드가 지난 6월 자동차 연비 과장으로 해당 차량 구매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