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택법과 전자서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약통장을 매수해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 전매 차익을 취하려던 '떴다방' 업자와 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를 이들에게 넘긴 분양신청명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떴다방' 업자 김씨는 제주시 월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기 위해 현모(29)씨 등 5명으로부터 청약통장과 청약 관련 서류 등을 수백만원에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올해 4월 29일 '꿈에 그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자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24세대)에 우선순위 당첨을 받기 위해 위조된 현씨의 쌍둥이 임신진단서 등을 제출해 분양권을 당첨 받는 등 타인의 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를 이용해 다수의 분양권을 손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국가 주택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분양질서를 어지럽혀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며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매매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