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두 달간 강남지역 재건축조합 8곳의 운영실태를 현장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재건축조합을 현장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각 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감정원 관계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4개팀 총 34명이 투입된다.
점검대상은 강남·송파·서초·강동구 재건축단지 8곳의 재건축조합이다.
이달 서초구 잠원한신18차, 강남구 개포시영, 강동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 등을 점검하며 다음 달 점검대상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중으로 서울시를 통해 재건축조합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재건축조합이 용역계약과 회계처리를 적절히 했는지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분담금 등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재건축시장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조합운영과 분양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져 점검에 나서게 됐다"면서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