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재당첨·1순위제한이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조정지역 재당첨·1순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날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1·3 부동산대책' 재당첨·1순위제한 15일부터 시행 '11·3 부동산대책' 재당첨·1순위제한 15일부터 시행](http://images.jkn.co.kr/data/images/full/915550/11-3-1-15.jpg?w=600)
조정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재당첨제한은 주택공급규칙이 지정하는 주택(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이후 일정 기간 특정 주택을 또 당첨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고 당첨받으면 부적격당첨자로서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11·3 부동산대책은 '당첨됐을 때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주택'과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 사람이 당첨받을 수 없는 주택'에 '조정지역 내 주택'을 추가했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5년(85㎡ 이하)과 3년(85㎡ 초과)씩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다.
한편 서울 강남·서초·송파·동작구와 경기 과천시 조정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조치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