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6.10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그는 “앞으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고 선언했다. 민주주의의 양대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다. 헌법상의 자유로운 선거제도 확립을 통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지만 경제적 영역의 불평으로 인하여 경제적 민주주의 실현은 아직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문대통령은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식은 정확하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쉽게 풀릴 수 있는 정책과제가 아니다.
현 정부는 소득불평등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일자리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기본방향은 바르다고 할 수 있다. 실업은 빈곤의 원인이고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고용문제의 극복으로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가 주어지더라도 저임금지대가 존속하는 한 소득과 재산격차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너무나 심하다. 기업규모별, 업종별, 직종별, 그리고 학력별 임금격차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 그리고 재산소득의 격차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심한 편이다.
이런 부의 불평등과 구조적 분배의 왜곡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오랜 성장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자면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부의 분배구조를 개선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재산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세제금융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임금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혁신은 물론이고 의식개혁이 따라야 한다. 특히 분배구조개선을 위하여서는 양보와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민주주의 실현이 어려운 것은 사회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다 성장의 엔진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1세기 동안 사회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다 전반적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적지 않게 보아 왔다. 그러므로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꿈은 역사적 교훈과 우리가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을 바탕으로 좀 더 치밀하게 구상되고 정책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