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가 연예인 여자친구의 결별 선언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여자 연예인 김모씨(28)가 이별을 통보하자 돈과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손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같이 김씨를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구두, 가방, 시계 등의 명품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