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제헌절이었다. 그러나 제헌절이 국정공휴일에서 제외된 탓인지 국민들의 주목과 관심을 그다지 받지 못하였던 것 같다. 헌법개정은 이제 국민들과 국회에서 당연한 정책의제로 받아들여진 국정과제이며 국회에 개헌특위까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정치권 또한 새정부의 정치향방과 인사문제에 쏠려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개헌문제는 현안에서 밀려난 정책의제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박근혜정부의 비운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이 쓸쓸한 퇴장을 하고 비리에 휩싸이고 만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도적 결함 탓이라고 한다면 이런 제도의 수정은 그야말로 중차대한 정치적 과제와 국민적 숙제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 정부가 개헌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헌절 축사에서 “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명 정치권의 의무"라고 한 것과 더불어 개헌이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문제는 개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것이다.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1987년 개정된 이후 한 번도 손을 보지 못한 헌법의 내용을 시대적 변화에 맞도록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권력구조와 정부형태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통일문제, 지방자치에 관해서 지금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상당히 존재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헌문제를 다시 각 정당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이 개헌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 정당들의 개헌에 대한 태도를 보면 각 정파의 입지나 당리당략을 개헌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행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행태는 개헌속도를 늦추고 내용을 왜곡할 수 있다. 이번 개헌은 국회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개헌을 논의하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헌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