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급심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TV생중계를 허용한데 대해 자신의 SNS에 두 차례나 심경을 토로했다.
25일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공개재판인데 굳이 선고시 생중계 하겠다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무언의 압력과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판단된다"며 "일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라고 설명하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이다. 알 권리가 아니고 볼 권리다. 볼 권리가 헌법상 권리인지 아리송 하다"고 글을올렸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하십시요. 영화 친구에 나오는 장동건씨의 대사가 생각납니다"며 "마이 묵었다 아이가.고마해라"는 멘트를 사용했다.
이 글에 앞서 같은 날 홍준표 의원은 "오늘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 선고를 생중계 할수있게 한 조치를 보고 참 잔인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