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고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누구보다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협의로 구속된 김기준 청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311호 중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질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지만, 국회 국정조사 특별의원회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