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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연루자 무더기 선고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교도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2017.1.2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고 지원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누구보다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협의로 구속된 김기준 청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311호 중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질장은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지만, 국회 국정조사 특별의원회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외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