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를 확정했다.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금융권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를 214만3천명, 25조7천억원으로 확정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73만1천명에 5조6천억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는 50만 명에 16조1천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명에 4조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소각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할 예정이다.
이들 채권은 8월말까지 소각되며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 소각 상황을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으로 시효는 상법상 5년이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흔하다.
정부는 이에 5년에서 15년, 25년으로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