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가구 월소득이 50만원 이하이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31일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451만920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446만7380원보다 5만1822원(1.16%) 인상됐다.1인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67만2105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35만5761원으로, 1인 가구 월소득이 50만 1천632원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