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가구 월소득이 50만원 이하이면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31일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451만920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446만7380원보다 5만1822원(1.16%) 인상됐다.1인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67만2105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35만5761원으로, 1인 가구 월소득이 50만 1천632원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받는다.
올해 4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134만214원에 비해 1만 5547원 인상됐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차액만큼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