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섬 속의 섬'이라 불리는 우도에 8월부터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반입이 금지된다.
우도의 인구는 1천800명이지만 한해 관광객은 200만명 이상이 찾아 좁은 도로에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혼잡이 극심한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가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전세버스와 외부 렌터카의 운행을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한다. 제주도는 운행제한 기간을 해마다 재연장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삼륜차·스쿠터·킥보드 등), 사용신고 제외대상인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