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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8월부터 외부 렌터카·전세버스 반입 금지...주민 일부 '불만'.

우도
우도에 8월부터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반입이 금지된다. ©YTN 보도화면 캡쳐

제주도 '섬 속의 섬'이라 불리는 우도에 8월부터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반입이 금지된다.

우도의 인구는 1천800명이지만 한해 관광객은 200만명 이상이 찾아 좁은 도로에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았었다.

이에 혼잡이 극심한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가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전세버스와 외부 렌터카의 운행을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제한한다. 제주도는 운행제한 기간을 해마다 재연장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삼륜차·스쿠터·킥보드 등), 사용신고 제외대상인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도는 위반 차량에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장애인·임산부·노약자·영유아와 함께 온 가족이 탄 렌터카의 경우 출입을 허용한다.

도의 이같은 결정에 여름 휴가철 매출이 평소 절반으로 떨어지고 차량 운반 수입이 줄어든 도항선업체의 요금 인상으로 관광객들이 우도 방문을 꺼리고 있다며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