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에게 영화 촬영 중 뺨을 맞고 베드신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2일 영화계와 검찰에 따르면 여배우 A 씨(41)는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캐스팅돼 그해 3월 촬영장에서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계획과 달리 모형이 아닌 실제 신체 부위를 잡고 촬영하는 장면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해당 역은 다른 여배우로 대체됐다.
A씨는 당시 영화 스태프들의 진술과 물증까지 첨부해 형사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그동안 김기덕 감독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배우 활동을 하면서 있을 캐스팅 등 영화계에서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서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올해 1월 배우 활동을 그만둘 각오로 용기를 내서 올해 영화노조를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다.
영화노조 측은 대본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여배우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3일 김기덕 감독이 내놓은 공식입장은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여배우에게 미안하다"며 "첫 촬영날 부부싸움 장면을 찍었는데 이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진짜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뺨을 때린 건지 아닌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비슷한 행동은 한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4년 전이라 기억은 안 난다"는 내용이다.
김기덕 감독은 “폭력 부분 외에는 시나리오 상의 있는 장면을 연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태프들중 당시 상황을 정확히 증언하면 영화적 연출자의 입장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제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