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출판과 판매를 금지했다.
지난 달 5·18 기념재단 등 관련 시민단체들이 전두환 회고록이 역사를 왜곡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4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실성)는 전두환 회고록의 내용 중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33가지 대목이 모두 허위라며 전 씨의 회고록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가치를 폄하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지난 4월 출판된 전두환 씨의 회고록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법원은 "결코 선량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 일은 없다.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부분도 허위로 판단했다.
앞으로 전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 판매와 배포를 할 경우 1회당 5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