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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국세청,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 등 투기 혐의 대상

투기과열지구
2일 정부는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고 발표했다. ©YTN 보도화면 캡쳐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혐의 단속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다음주부터 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세무조사 대상과 투입 인원 등 디테일한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본 주택담보대출(LTV) 비율과 총부채상환(DTI) 비율이 40%로 내려간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LTV)비율, 집단대출(DTI) 비율을 10%p씩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3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부동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이 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진행한 것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때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