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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뇌물' 징역 12년 구형...최후 진술 "제 부덕의 소치"

이재용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뇌물' 결심 공판에서 12년 형을 구형 받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고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오늘의 삼성이 있기까지는 모든 임직원들, 많은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며 "창업자이신 저희 선대회장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의 성취가 커질수록 국민들과 우리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는 더 엄격하고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제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든지 대통령에게 그런 기대를 한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특검과 세간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제가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고 제 개인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고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후 존경하는 재판장님.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들의, 우리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면서 그런 욕심을 부렸겠느냐"며 "너무나 심한 오해다.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되지 못한다"며 "이 오해만을 꼭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