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난 5월부터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 민주당 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 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총 28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