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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충분한 협의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진표 의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난 5월부터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 외 민주당 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이개호·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 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총 28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