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머드 복제를 추진하는 황우석 박사가 관련 기술을 둘러싸고 제주대 연구팀과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검찰은 제주대 연구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동부지검은 황우석 박사가 횡령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박세필 제주대 교수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황 박사는 3만년 전 멸종된 고대 동물 매머드 복제에 2012년부터 나섰다. 그해부터 황 박사는 러시아 시베리아 통토에서 매머드 조직에서 체세포를 채취한 뒤 이를 배양한 뒤 이를 코끼리에 착상시켜 매머드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2015년 매머드 조직을 박세필 제주대 교수팀에 넘겨줬고 박 교수팀은 이를 이용해 체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주장해 갈등이 시작됐다.
박 교수는 자신들의 기술로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황 박사는 러시아 북동대학 소유의 냉동 매머드 조직을 자신이 제공했다며 북동대학과 자신들에게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법적 다툼 가운데 황우석 박사가 매머드 조직을 불법으로 들여와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대 생물을 국내에 들여올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박 교수는 황 박사가 매머드 조직을 몰래 들여왔다고 말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황 박사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