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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매머드 복제 기술 두고 제주대 연구팀과 법적 다툼...패소

매머드 복제를 추진하는 황우석 박사가 관련 기술을 둘러싸고 제주대 연구팀과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검찰은 제주대 연구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동부지검은 황우석 박사가 횡령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박세필 제주대 교수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황 박사는 3만년 전 멸종된 고대 동물 매머드 복제에 2012년부터 나섰다. 그해부터 황 박사는 러시아 시베리아 통토에서 매머드 조직에서 체세포를 채취한 뒤 이를 배양한 뒤 이를 코끼리에 착상시켜 매머드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구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2015년 매머드 조직을 박세필 제주대 교수팀에 넘겨줬고 박 교수팀은 이를 이용해 체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주장해 갈등이 시작됐다. 

박 교수는 자신들의 기술로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황 박사는 러시아 북동대학 소유의 냉동 매머드 조직을 자신이 제공했다며 북동대학과 자신들에게 성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법적 다툼 가운데 황우석 박사가 매머드 조직을 불법으로 들여와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대 생물을 국내에 들여올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박 교수는 황 박사가 매머드 조직을 몰래 들여왔다고 말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황 박사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