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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소 1960년대 '국민영양제' 판매 금지...추억 속으로

1960년대 국민 영양제로 불리던 '원기소' 등 26개 의약품이 판매 금지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생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9개 분류군 6,736개 의약품을 재평가한 결과 서울약품공업의 원기소 등 26개 품목의 유용성이 불인정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염증성 질환 등에 쓰이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가 함유된 한미약품의 뮤코라제 등 66개 품목은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가 실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유용성이 불인정되는 품목은 허가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현재 과학수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품목으로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회수·폐기하고 시판금지한고 밝혔다.

이외 식약처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 변경 품목으로 938품목을 선정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품목은 결과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변경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