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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9월부터 현행 100만원서 최대 150만원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현행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21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가 지급된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급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가 활성화되면서 경력단절 예방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