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돼 한살림이 공식 사과했다.
21일 한살림은 인터넷 장보기 홈페이지를 통해 “재래닭유정란을 생산하는 농가 2곳에서 안전성 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살충제 DDT 성분이 미량 검출돼 출하를 정지했다”며 "한살림을 믿고 이용하시는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어 “DDT는 1960~1970년대에 광범위하게 쓰이다가 1979년 이후 국내 판매가 금지된 것이라 생산자가 살 수도, 구할 수도 없으므로 직접 살포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재래닭유정란의 경우 일반유정란과 달리 넓은 운동장에 자유롭게 방사하는 특성과 흙을 쪼아먹는 닭의 습성으로 인해 토양에 잔류된 해당 성분이 계란으로 전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살림생협은 "DDT는 자연적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로서 1979년 이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고 특히 반감기(잔류 성분이 1/2로 되는 시점)가 2년~15년 이상으로, 현재까지도 토양 내 잔류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살림에서는 38년 전에 사용이 중단된 농약의 비의도적인 사안임을 고려하여 토양 및 생산현장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차 안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유정란의 경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료의 항생제 및 성장호르몬제의 관리에 집중하면서 미처 재래닭유정란의 방사장 오염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재래닭유정란'을 공급한 경북의 농가 2곳에서는 DDT 성분이 허용기준인 0.1ppm에 못 미치는 0.028ppm, 0.047ppm이 검출됐다.
한편 과거 살충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DDT는 1979년 이후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