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당초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은 오는 30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면 선고가 연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오늘(24일)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론 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23일부터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외곽팀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을 일부 실시하는 등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소환 조사 대상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늘푸른희망연대 등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원세훈 전 원장이 댓글 활동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같은 날 외곽팀장 20여명의 자택과 소속 단체 사무실 등 30여곳에서 실시하며 사이버 외곽팀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