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캠핑카 화물차 개조 현행법 위반...업체 관계자 "캠핑카도 화물인데..."

캠핑카
이 업체는 1t 트럭에 침대와 취사시설까지 갖춘 구조물을 트럭 적재함에 실어 캠핑카로 개조했다. ©YTN 보도화면 캡쳐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모(47) 씨 등 제작업자 3명과 화물차 개조를 의뢰한 김모(48·여) 씨 등 차주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1t 트럭에 침대와 취사시설까지 갖춘 구조물을 트럭 적재함에 실어 캠핑카로 개조했다.

이처럼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은 3천만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캠핑카를 마련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화물차로 등록된 차량을 개조해 캠핑카로 만드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 차주들은 자동차 정기 검사 때 구조물을 뗐다 검사 후 다시 부착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개조는 화물차에 적재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높아져 운행 시에 전복 위험이 증거한다면서 또 불법 개조한 차량은 사고시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에서 같은 방식으로 만든 캠핑카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사용할 때는 합법이라는 것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구조물을 적재함에 싣는 방식으로 일종의 화물인데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