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의 분당과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29곳으로 늘었다.
정부가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8·2 대책으로 안정된 집값이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국지적 과열로 다시 들썩일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때 많은 고려 요소 중에서도 8·2 대책 이후 집값 불안이 계속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에서 분당(2.10%)이 1위, 수성구(1.41%)는 2위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할 때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되는 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삼고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다양한 기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또 분당은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지목됐고,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이나 대전 등지와 함께 추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보지 1순위로 꼽혔다.
국토부는 수성구를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약해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범어동 일대에서 활발히 추진되는 재건축 단지로 인해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도 8월 월간 집값 상승률이 0.23%를 기록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주간 상승률이 첫째 주 0.03%에서 넷째 주 0.01%로 낮아지며 안정 추세인 것으로 판단돼 제외됐다.
당장 투기과열지구로 정식 지정되는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등 19종의 규제가 가해진다.
또 국회에 계류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이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제출 등 규제가 추가된다.
분당의 경우 6일부터 오피스텔 전매도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제한된다.
수성구는 수도권 외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동일한 오피스텔 규제를 적용하는 '건축물 분양법'이 개정된 이후 오피스텔 전매가 금지된다.
또 정부는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2년만에 부활시켰다. 정부는 높은 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8·2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를 비켜간 일산 서구와 성남시 수정구는 이번에 집값이 불안해 '집중 모니터링'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피했다.
일산 서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성남 수정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여서 부동산 규제가 있을 때마다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