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학에서 퇴학당한 사람도 경찰대에 입학 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경찰청은 퇴학 전력자 입학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학위 취득 요건을 졸업논문 제출로 한정한 규정도 1998년 시행된 고등교육법을 반영해 경찰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
1998년 시행된 고등교육법은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준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이달 중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위원회 심의 통과 후 내년 1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대 모집 인원은 100명으로 남자 모집인원은 88명, 여자 모집인원은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