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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퇴학 전력자에도 입학 자격 준다

다른 대학에서 퇴학당한 사람도 경찰대에 입학 자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경찰청은 퇴학 전력자 입학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학위 취득 요건을 졸업논문 제출로 한정한 규정도 1998년 시행된 고등교육법을 반영해 경찰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바꾼다.

1998년 시행된 고등교육법은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준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이달 중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위원회 심의 통과 후 내년 1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대 모집 인원은 100명으로 남자 모집인원은 88명, 여자 모집인원은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