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이 19대 총선 때 지역구의 다른 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해 불출마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 중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2년 19대 총선당시 서울 노원 을 지역에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조 모씨와 경합해 야권 단일 후보가 됐다. 당시 조 씨는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하지 않았다.
1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우 원내대표 보좌관의 부친 서모씨와 당시 서울 노원을 지역에서 출마를 포기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조모씨 등을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지난해 11월 조씨가 우 원내대표의 측근인 서 모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수천 만원을 받았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내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