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측근이 19대 총선 때 지역구의 다른 후보를 금품으로 매수해 불출마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 중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2년 19대 총선당시 서울 노원 을 지역에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조 모씨와 경합해 야권 단일 후보가 됐다. 당시 조 씨는 이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했으나 하지 않았다.
1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우 원내대표 보좌관의 부친 서모씨와 당시 서울 노원을 지역에서 출마를 포기한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조모씨 등을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가 지난해 11월 조씨가 우 원내대표의 측근인 서 모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수천 만원을 받았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내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내사가 시작되자 서씨는 검찰에 자수하고 관련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저와 무관한 일”이라며 “이번 사안을 올해 6월에야 알게 됐다.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제가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우 원내대표는 피진정인도 아니며 사건의 등장인물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