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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대법원 "짝수 달, 명절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짝수 달과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직원 김 모 씨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그간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주는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짝수 달과 명절 등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자에게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회사가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짝수 달과 추석, 설 명절에 주는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포함시키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