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던 중 동급생을 실명하게 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경북도내 한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A(12)군과 6학년 남학생 몇 명이 이 숙소인 유스호스텔에서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다 동급생인 다문화자녀 가정 자녀인 B군(12)의 눈에 맞았다.
A군은 화살이 유리창 등에 잘 붙도록 앞부분에 있는 고무를 제거하고 문구용 칼로 화살 앞부분을 깎아 뾰족하게 만들어 B(12)군을 겨줬다.
이에 B군은 베개로 얼굴 부위를 가리며 화살을 피했지만 A군은 B군이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화살을 발사해 B군 왼쪽 눈에 화살이 맞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