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던 중 동급생을 실명하게 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경북도내 한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A(12)군과 6학년 남학생 몇 명이 이 숙소인 유스호스텔에서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다 동급생인 다문화자녀 가정 자녀인 B군(12)의 눈에 맞았다.
A군은 화살이 유리창 등에 잘 붙도록 앞부분에 있는 고무를 제거하고 문구용 칼로 화살 앞부분을 깎아 뾰족하게 만들어 B(12)군을 겨줬다.
이에 B군은 베개로 얼굴 부위를 가리며 화살을 피했지만 A군은 B군이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화살을 발사해 B군 왼쪽 눈에 화살이 맞은 것이다.
B군은 왼쪽 눈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상처가 커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졌다.
다문화가정 자녀인 B군은 모친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뒤 회의를 열어 A군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학' 조치를 받았지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은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