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보성군수, 뇌물 3억5천만원 구속...땅 속 7500만원 묻은 공무원 '양심선언'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와 군청 공무원 등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됐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로 이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보성군청 공무원 A(49)씨는 지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2억 2500만원 중 1억 5천만원은 이 군수에게 상납하고 7500만원을 갖고 있다고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그의 집 마당에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겨 묻혀 있던 현금 6천500만원과 다락방에 보관했던 1천만원이 있었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브로커 B(45·구속기소)씨에게 20여회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아 그 중 1억5000만원은 이 군수에게 상납했다고 말했다.

A씨 전임자였던 C(49)씨도 2014년 12월부터 브로커 D(52·구속기소)씨로부터 2억39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2억 1400만원을 상납하고 남은 2500만원은 자신의 책장에 보관하고 있다고 검찰에 신고했다.

이날 검찰은 업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 군수와 이 군수의 측근 1명(특가법상 뇌물 방소), 브로커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

뇌물 수수 사실을 신고한 전·현직 공무원 A씨와 C씨에 대해선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보관하던 1억원을 몰수하고 이 군수가 받은 3억 5천만원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