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감염된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7년 전에도 에이즈에 걸린 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던 것이 드러났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A씨(2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A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A씨가 지난 2010년 성매매 죄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로 티켓다방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제보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피임도구 없이 성매매를 한 점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지적장애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출소 후 A씨는 부산시의 '집중 관리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매년 5∼8회 상담을 받고 보건소에 약 영수증도 제출하고 보건 교육도 받았다.
최근 상담에서는 보건소에는“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때는 A씨가 조건 만남을 한창 하던 시기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다시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3개월간 20여명의 남성들과 8만∼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가출 상태이고 부모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동거남 B씨(28)에 대해서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HIV에 감염된 2~6 주 후에는 발열, 두통, 인후통, 근육통, 임파선 비대 등 몸살 같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일부감염인은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임파선이 붓는 경우도 있다.
또 이 시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면역기능은 계속 감소하며, 남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감염력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