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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 오는 12월30일부터 국가자격제도 도입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가 오는 12월 30일부터 도입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12월 30일부터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 외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연 1회 이상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등 7과목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