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가 오는 12월 30일부터 도입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12월 30일부터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 외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연 1회 이상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등 7과목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