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위](http://images.jkn.co.kr/data/images/full/924893/image.jpg?w=560)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통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12일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에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 전속 고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만 가능하던 유통3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전속고발권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계는 불공정거래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발이 남용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가 있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고발이 남발되고 조사를 수시로 받게 돼 경영상의 애로도 발생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검찰에 고발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 기업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른바 '묻지마 소송'에 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문제 제기가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면 기업은 브랜드 가치 추락과 소송 비용 등 여러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