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싼 국내 유통업계 1·2위인 롯데와 신세계의 ‘5년 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해 14일 인천시와 롯데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 ·2심 법원 판결 내용과 동일하다.
지난 2012년부터 롯데와 신세계는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의 영업권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결을 벌여왔다.
원래 인천종합터미널에서는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인천시와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천815㎡)와 건물 일체를 9천억 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최종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천시는 원래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가 아닌 롯데쇼핑과 계약을 맺은 것이다.
신세계는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도 하급심과 동일했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애초 신세계와 인천시가 맺은 임차계약 만료 시한이 오는 19일이어서 새 건물주인 롯데는 날짜에 맞춰 영업장을 비워달라고 신세계에 요구해왔지만, 신세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버텨왔다.
연 매출 8천억 원대인 신세계 인천점이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은 매출 4위의 알짜배기 점포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신세계는 더 버틸 명분이 없게 됐다.
대법원 판결이 롯데 승소로 최종 결정이 났지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에 1만7520㎡의 매장을 증축했고 자동차 87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습니다. 새로 증축한 매장 면적은 전체 매장 면적의 27%에 달한다.
백화점 전체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는 신관은 여전히 신세계가 2031년까지 임차권을 갖고 있어 신세계는 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에서는 앞으로 14년간 더 영업할 수 있다.
대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줬지만, 추후 양측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롯데와 신세계 두 백화점이 나란히 영업하는 '한 지붕 두 백화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같은 건물에서 두 백화점이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31년까지 계약된 신관 건물의 잔존가치와 영업권에 대해 롯데와 신세계가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