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식품 당국이 회수 조치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인 아르뜨라이프코리아가 수입하고 서울에프앤씨가 소량으로 나눠 포장한 러시아산 '차가버섯 추출분말'(고형차)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100Bq/kg 이하)을 초과해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18일인 제품 1350개로 모두 75㎏ 분량이다.
방사능 세슘의 기준치는 ㎏당 100Bq 이하인데 해당 제품에서는 ㎏당 124Bq가 나왔다.
1Bq는 1초에 한 번의 방사선이 나오는 단위를 말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