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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 휴대폰 실태조사 논란

파리바게트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본사에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고용부의 이번 조사 방식에 대해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의 과태료를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방침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는 지난 14일 파리바게뜨에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등 3천700명에게 직접고용 포기 의사의 진위를 묻는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고용부는 문자 발송에 응답하지 않는 제빵사에 대해서는 2차로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에도 회신이 없으면 직접고용 포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의 이번 조사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1인당 과태료 수준이 1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휴대폰 문자 메시지만으로 제빵기사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문자 회신 내용이 고용부가 제출할 증거 자료로 적당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리바게뜨가 과태료 부과에 맞서 소송을 낸다면 단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은 회신 내역이 법원에서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로 채택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가맹점주 대다수가 본사에 직접고용된 제빵사들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면서 해당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직접고용'으로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불법파견 결정·직접고용 시정지시의 주체인 고용부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고용부가 단순히 직접고용과 관련해 찬성·반대 의사 파악에 나서서는 안 된다"면서 "주무부처로서 근로자들이 왜 이같은 입장을 취하는지 좀 더 책임감 있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영주 장관이 취임 이후 현장 목소리를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근로자들이 원하는 고용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3천 명이 넘는 제빵사들을 일일히 만나볼 수도 없고, 휴대전화 문자 조사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태료 금액 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