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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풀려난지 5개월 만에 다시 구속 심사 중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교도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2017.1.22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석방 5개월 만에 다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조윤선 전 수석은 5개월 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의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화이트리스트 관여 등 의혹과 관련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조 전 수석의 혐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활비로 국정원에 매달 5백만 원씩, 5천만 원을 받았고, 보수단체들이 관제 데모를 벌이도록 지원하고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보수단체 수십 곳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