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할 때 자금부족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월 총 6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전용보증이 새로 신설됐다.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이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한다.
중기중앙회가 공동구매 협동조합을 선정하면, 협동조합이 물량통합·단가협상을 해서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해주고, 중소기업은행은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공동구매 보증발급, 대금지원, 공동구매 등을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공동구매 플랫폼'을 구축해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원·부자재 공동구매는 대기업보다 구매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싼 단가에 자재를 사야하는 중소기업들이 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중기중앙회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인용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공동구매 때 원가는 약 7%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률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공동구매 협동조합의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중소기업들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전용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중소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동구매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