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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상동점 '건립 무산' 놓고 부천시와 소송전

신세계

신세계와 부천시가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사업 무산을 둘러싸고 소송전에 들어갔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천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신세계의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115억원을 서울보증증권에 청구했고, 신세계는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사업 무산 책임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지역 상권 반대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부천시는 2015년 10월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인근 상권과 인천시 등이 반발했다.

신세계는 규모를 7만6천여㎡에서 3만7천여㎡로 대폭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바꿨지만 반발은 계속됐으며, 신세계는 토지매매계약을 수차례 미루며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부천시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