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저축은행 업계가 24% 이상 고금리 대출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다음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 대출 만기 연장 고객에게는 24% 이내 금리로 적용해 주기로 23일 밝혔다.
이번 부담 완화 방안 발표는 다음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기존 대출자도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는 79개 모든 저축은행에게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27.9% 최고금리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차주가 추가 부담 없이 금리 24.0% 이하의 새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만기가 26일에서 다음 달 8일 사이에 도래한 경우에도 만기연장 시 적용금리를 24.0% 이하로 약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대출금리 24%를 초과하는 거래자중 약정기간이 절반 이상을 경과하고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고객에게만 제공한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약 20만 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중앙회는 전망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의해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중도상환 또는 대환을 원하는 저축은행 고객은 전화 또는 창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면 된다.